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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by 알찬정보info1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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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어제(15일)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좀 더 간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변경

2021년까지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일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늘어납니다.  적용시기는 2021.01.0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전년대비 5% 초과 사용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신설)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최대 1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근근로수당야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야근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0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 변경된 사항 숙지하시고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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